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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2023-09-14 11:12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250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호연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유선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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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님께서 쓴 글
 

미국시민권자로서 10여년동안 거소증을 가지고있는 가정주부입니다. 4년전쯤 국내에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거소지로 등록하고 한국에 있는동안에는 줄곧 거기서 거주하고 있고 주민세도 납부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정상 자주 출국과 입국을 반복하고있는데, 한국에 입국한후 체류기간은 보통 한두달을 넘지않습니다. 6개월을 연속해서 거주하지않았기때문에 외국환거래법상은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알고있는데, 국내에 주소를 두고있어서 제 경우 세법상은 거주자로 분류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