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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 양도소득세 관련
2024-06-03 11:24
작성자 : 강
조회 :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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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에서 박사학위 취득후 현재 미국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만, 박사학위 과정중 취득한 미국 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해 한국 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 관련 우편이 와서 문의드립니다.
국세청에 문의한 결과 현재 한국에 주소지가 있어 거주자로 기록되어 있고 이에 따라 양도소득 관련 고지가 발송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에 거주하며 일하고 있고 미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여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미국에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거주자/비거주자 여부에 대한 사실판단이 필요하고, 국제조세협약 관련 내용을 적용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니 국제조세전문 세무대리인을 만나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미국 학교가 방학중이라 국내업무차 일시적으로 귀국하였습니다만 7.1일 다시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인데 관련 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