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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상담 희망합니다
2024-09-05 11:3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9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세무법인호연 입니다.

내용 확인 후 빠른 시일 내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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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준님께서 쓴 글

부모님으로부터 4년전쯤에 증여받았습니다
​​​​​​증여받은 금액은 일단 4억원입니다

​몇년 지난상태인데요 아직 국세청에는 걸리지 않았습니다

1. 4년전에 전세 세입자를 받아서 4억원과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아파트를 매입한 상태입니다

2. 현재 아파트는 처분하려고 합니다
3. 동남아 지역에 있는 콘도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4. 현지법상 현금으로는 매입할수 없고 현지에 계좌를 만들고 제가 개설한 계좌로 한국의
​​​제 계좌에서계좌이체해야한다고 합니다
5. 제최근 4년소득이
23년도가 5000만원
22년도 1.2억원
21년도 1억원
21년도가 7000만원인데​​​요
거의다
​​​​​​다체크카드로 다 써버렸습니다

여기서 부터 문의사항입니다

​제 경우에 해외부동산 구입 목적으로 신고하고 송금을 하려고 하면 국세청에서 자금출처를 물을텐데요
​​​어떻게 설명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1.저희 부모님과 차용증을 지금이라도 쓰고 이자를 송금드리는 걸로 국세청에 설명할지
2.아파트를 팔지말고 담보대출을 받은뒤 국세청에는 담보대출받은것이 자금 출처라도 소명할지
이 경우 국세청에서 애초에 아파트 구입 자금은 어디서 났냐고 추궁할지
3. 1.2가 안될경우 뭔가 방법이 없는지
4. 증여세를 내야할지

​​​​궁금합니다

유료상담도 상관없습니다 계좌 남겨주시면 답변 받기전에 미리 상담비용 송금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