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고객센터
문의하기
Re: 해외 20년 거주중인데 한국 부동산 매각시 양도세
2025-02-11 09:33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80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세무법인호연 입니다.

해당 내용 확인 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유진님께서 쓴 글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은 2003년에 중국으로 남편의 사업차 모두 이주하셨고 이후 저와 아이들은 캐나다로 이주,  남편은 중국에 최근까지 거주하였고 곧 한국 귀국 예정입니다.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1999년 취득하였는데 중국으로 떠날 당시 처분을 못하였고 그후에는 실거주요건이 생기면서 또 처분을 못하였습니다.
이제 남편이 퇴직하여 한국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하는데 남편의 거주 비거주 요건이 궁금합니다.  
남편은 한국 국적자로 해외에서 사업을 한 경우이고 한국에 부모님댁에 주소지는 계속 두고 있었습니다.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하는 경우인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