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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비거주자 양도소득세 계산
2021-03-31 13:26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호연 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매가와 취득가의 차액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는 세목으로
매매가 320,000,000원
취득가 44,010,000원
매매차익 : 275,990,000원에서
취득당시 납부하였던 취등록세와
매매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등을
차감하여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체적인 상담을 통해 가능하오니
직접 방문하시어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02-782-8200
담당세무사 : 임성수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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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홍락님께서 쓴 글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매가와 취득가의 차액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는 세목으로
매매가 320,000,000원
취득가 44,010,000원
매매차익 : 275,990,000원에서
취득당시 납부하였던 취등록세와
매매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등을
차감하여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체적인 상담을 통해 가능하오니
직접 방문하시어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02-782-8200
담당세무사 : 임성수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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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홍락님께서 쓴 글
안녕하세요.
이번에 한국 부산에 있는 주택을 팔려고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요?
그중에서 비용처리의 범주는 어떠한지요?
2011년 3월10일에 경매로 44,010,000원에 집을 사고
2011년 h1b비자로 4월25일에 비국으로 왔습니다.
2016년5월에 영주권을 취득했고
그사이에 한국에는 9차례 한번기면 2달정도 머물렀고, 의료보험료도 납부한 적이 몇차례있습니다.
2021년 5월에 잔금을 받고 양도예정입니다.
매도 금액은 3억2천만원 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카톡아이디는 lalee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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