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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비거주자 양도소득세 계산
2021-03-31 13:26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545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호연 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매가와 취득가의 차액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는 세목으로

매매가 320,000,000원
취득가  44,010,000원
매매차익 : 275,990,000원에서

취득당시 납부하였던 취등록세와
매매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등을
차감하여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체적인 상담을 통해 가능하오니

직접 방문하시어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02-782-8200
담당세무사 : 임성수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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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홍락님께서 쓴 글
 

안녕하세요.
이번에 한국 부산에 있는 주택을 팔려고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요?
그중에서 비용처리의 범주는 어떠한지요?
​2011년 3월10일에 경매로 44,010,000원에 집을 사고
2011년 h1b비자로 4월25일에 비국으로 왔습니다.
2016년5월에 영주권을 취득했고
그사이에 한국에는 9차례 한번기면 2달정도 머물렀고, 의료보험료도 납부한 적이 몇차례있습니다​.
2021년 5월에 잔금을 받고 양도예정입니다.
매도 금액은 3억2천만원 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카톡아이디는 lalee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