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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2021-04-06 11:19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981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호연의 임성수 세무사 입니다.

신고 누락된 부분에 대한 소득세 신고는 언제든지 가능하며

다만 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담이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의 종류, 금액에 따라 수수료가 결정됩니다.

메일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이메일은 illo1515@ihoyeon.com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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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님께서 쓴 글
 

안녕하세요. 
한국 주민등록증 말소되었고 캐나다 영주권자입니다. 
한국에서 소득이 있어서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2018년도 것을 신고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한국에서 소득이 거의 없어서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몇 년치를 한꺼번에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대행 수수료 금액 안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