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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부동산 양도시 국세청에 납부한 양도세 추후 결정청구가 가능한가?
2021-11-17 00:46
한국의 거주자로서 미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2022년 중 이 부동산을 양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도차익의 신고납부 기간이 달라 고민 중에 있습니다.
즉, 한국세법에 의하면 거주자는 해외 부동산을 양도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반면, 미국 세법 상에서는 외국인 부동산 양도시 Withholding tax로서 양도가의 10~15%를 매수인이 징수하여 IRS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합니다. 그리하여 초과 납부한 위드홀딩택스는 다음 해 4월 종합소독 신고시 환급 신청할 수 있다고 미국 세무사로부터 설명 받았습니다. 그리고 환급은 신청 후 1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 내년 중에 양도할 경우 2개월 이내에 한국 양도세를 먼저 납부하여야 하니 미국 IRS에 내는 양도세를 공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법 상 경정청구 절차에 의에 미국에 납부한 세액만큼 한국 국세청에서 추후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그런데, 양도차익의 신고납부 기간이 달라 고민 중에 있습니다.
즉, 한국세법에 의하면 거주자는 해외 부동산을 양도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반면, 미국 세법 상에서는 외국인 부동산 양도시 Withholding tax로서 양도가의 10~15%를 매수인이 징수하여 IRS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합니다. 그리하여 초과 납부한 위드홀딩택스는 다음 해 4월 종합소독 신고시 환급 신청할 수 있다고 미국 세무사로부터 설명 받았습니다. 그리고 환급은 신청 후 1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 내년 중에 양도할 경우 2개월 이내에 한국 양도세를 먼저 납부하여야 하니 미국 IRS에 내는 양도세를 공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법 상 경정청구 절차에 의에 미국에 납부한 세액만큼 한국 국세청에서 추후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