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납부한 세액 돌려받는 방법
월급날 통장에 입금되는 실수령액 금액을 보면, 국가에서 세금을 엄청 떼 간다고 자조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내가 다 써도 아까운 내 돈, 만약 국가가 법정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 가져갔다면 구제방법이 있을까?
지난 2일, 국세청이 국정감사를 위해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조세불복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으로 국세청의 세금 부과에 불복한 사례는 3만8천751건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 따지면 33조8천713억원에 해당하며 이 중 8천728건(5조3천881억원)은 이의신청·심판청구가 인용되거나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는 국세청이 연평균 1조7천960억원의 세금을 잘못 매긴 것으로 볼 수 있다. 납세자가 자신이 고지받은 세액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기 어렵고, 과다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기 위한 시간과 비용이 큰 것을 고려하면 실제로 과다 부과한 세액은 연 1조7천960억원 보다 더 클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고, 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금을 과다 납부하였다는 뜻도 된다. 국세청이 세액을 과다 고지하여, 과다 납부하였다면,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그럼 이 엎질러진 물을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세무조사 등으로 고지 받은 세액을 납부하는 방식과, 직접 신고하여 산출된 세액을 납부하는 방식이다. 전자의 경우, 과다 납부한 세액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와 “불복”청구로 구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후 결과통지를 하게 되는데,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대해서 납세자가 이의가 있으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 할 수 있다. “과세전적부심사”란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따른 정식적인 과세처분을 받기 전에 타당성을 미리 심사하는 제도로, 사전적 권리구제 절차이다. 납세자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은 후 30일 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를 받은 후 30일 내에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청구가 채택되어 감면된 세액이 고지된다. “불복”은 세액이 확정되어 부과·고지 처분 된 후 청구할 수 있는 절차로 “불복”청구의 대상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이며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다. 불복 청구인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조세심판원장에게 제기를 해야 한다.
후자의 경우, 납세자가 신고하고 세액까지 산출하여 납부하는 경우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등이 이에 속하며, 이 경우 과다 납부한 세액에 대해 “경정청구”로 구제받을 수 있다. ‘내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도 한 세액이 잘못되었다고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줄까? ‘라고 생각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돌려준다. 심지어 세액을 납부하고 돌려받은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율(세법에서 정한 이자율: 연2.5%)까지 계산해서 돌려준다. 경정청구 대상은 과세표준을 과대신고 한 경우뿐만 아니라 월세세액 공제처럼 공제(감면)받을 세액을 적게 공제(감면)받거나, 환급금액을 과소 신고하는 경우 등도 포함된다. 경정청구는 해당세액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2015년 1월 1일 이후 경정청구 해당 분부터, 그 이전은 3년)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인에게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지금까지 국가에서 내 세금을 더 많이 가져간 경우 구제방법을 알아보았다. 이렇게 구제방법이 있으니, 국가에 법정금액보다 더 많은 세액을 납부하였다고 해서 마냥 걱정할 필요는 없다. 과세전적부심사∙불복청구와 경정청구 모두 납세자가 직접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세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청구서를 작성하는 것이 쉽지 않으니 과다 납부하였다는 것이 확실하거나 억울하다면 가까운 세무서나 세무사를 찾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듯하다. 다양한 제도를 알아두고 상황에 맞는 제도를 통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되찾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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