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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칼럼④(2016.01)
2019-03-25 13:12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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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칼럼] 2015년을 정산하다

 

연말정산-2015년을 정산하다

달라진 연말정산- 새로 적용되는 세법 개정안

빼놓지 않고 챙겨야 할 각종 공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 등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증- 중간에 이직한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을 잘못 계산했다면? 연말정산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지난 칼럼에서는 연말정산 시 여러 공제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해 알아보았다. 지난주,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직장인들이 부지런히 연말정산 내역을 제출하였다. 연차가 쌓여 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을 해본 경험이 많아 연말정산에 대해서라면 세무 전문가라고 자부하는 이들도 많겠지만, 복잡한 세법 내용 탓에 여러 차례 설명을 들어도 연말정산이 어렵게만 느껴지는 이들도 많을 것이다.

 

그 중에는 연말정산을 끝내고 주변 지인들과 얼마를 공제받았는지 이번 환급세액이 얼마가 나왔는지 등의 얘기를 하다가 미처 공제받지 못한 항목이 있거나 잘못하여 중복 공제받은 항목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된 이도 있을 것이다. 혹은 개인 사정으로 연말정산 시기를 놓친 사람들도 간혹 존재한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정보가 부족하여 혹은 신경 쓸 여유가 없어서 공제를 덜 받은 직장인이 연말정산 공제를 놓치지 않고 충분히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반대로 과다 공제받은 직장인이라면 과소 신고하거나 초과 환급 신고한 금액에 대한 10% 가산세와 경과일수당 0.03%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내지 않을 방법은 없을까?

 

인적 공제나 보험료 등 기타 공제 사항을 잘못 적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 중 간혹 기본 공제 대상자에 속했던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변동하는 바람에 인적 공제 대상자에 넣지 말아야 할 배우자를 포함하여 공제받았던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자신과 배우자가 중복하여 공제한 경우도 연말정산을 잘못 신고한 사례에 속한다.

 

공제 대상의 변동 외에도 자신의 소득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후에 2015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추가로 지급하거나 법인이 법인세 신고 후 근로자에게 인정상여로 처분한 금액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때에는 추가된 금액을 포함하여 법인이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다시 정산해야 한다. 변동된 세액에 대해서는 법인이 급여에서 원천징수하게 되므로 근로자가 따로 신경 쓸 필요는 없다.

 

그러나 공제를 잘못 적용하여 과다 공제 받은 경우에는 가만히 있다가 가산세를 부과받지 않으려면 과소 납부 혹은 초과 환급받았던 세액을 되도록 빨리 신고·납부하는 것이 좋다. 만약 531일 이전에 이를 확인했다면 세법에 따라 공제를 옳게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고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반면 종합소득 확정신고기한 이후에 확인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 법정신고기한인 531일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한다면 과소신고 가산세를 50% 감면해주니 본인의 연말정산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다. 과소신고 가산세의 감면은 6개월 이내에 신고 시 50%, 1년 이내 신고 시에는 20%, 2년 이내 신고한 경우에는 10%까지 적용된다.

 

이와 다르게 연말정산 시기를 놓쳐 미처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때에도 추가공제 받을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말자. 우선 5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대해 확정신고를 하면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만약 531일이 경과했다면 회사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310일까지 정상적으로 제출한 경우에 한해 2021310일까지 근로자 자신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추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니 이번 연말정산 신고를 잘못한 사실을 알았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말자. 아직 531일까지는 충분한 기간이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