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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칼럼
판례분석(2017.01)
2019-03-25 13:41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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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분석>

납세자가 배우자의 급여를 본인소득과 혼용하여 금융상품에 투자한 경우 금융상품에 투자한 배우자의 급여가 현금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5.09.10.선고 201541937 판결]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 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결혼 후 가정의 금전관리는 부부 중 한명이 도맡아서 하는 경우를 쉽지 않게 볼 수 있다. 한명이 도맡아서 하는 이유에는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고, 근본적으로 부부가 각자 벌어들이는 수입은 각자의 수입이 아닌 함께 일구어낸 공유재산이라는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이유로 배우자에게 입금된 자금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면 어떤 기분일까? 이러려고 자금관리 도맡아했나 자괴감들고 괴로울 것이다.

 

최근 대법원 결정 중에 이러한 억울한 세금부과와 관련한 사례가 있어 이를 소개해 보고자 한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BB와 혼인하여 가사를 전담해온 전업주부이고, BB는 회계법인, 금융회사, 법률사무소 등에서 약 40여 년 간 근무해온 자이다.

BB2006. 3. 9.부터 2008. 10. 31.까지 총 35회에 걸쳐 자신의 급여 합계 0,000,000,000(이하 이 사건 금액이라 한다)을 자기앞수표 입금이나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청구인 명의의 ㅇㅇ은행 ㅇㅇ동지점 계좌, ㅇㅇ은행 ㅇㅇ동지점계좌, ㅇㅇ은행 ㅇㅇ동지점 계좌, ㅇㅇ은행 ㅇㅇ역지점 계좌(이하 통틀어 청구인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였다.

처분청은 2012. 5. 1. 청구인에게 “BB가 청구인에게 이 사건 금액을 증여하였다.”는 이유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결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2012. 6. 26.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2013. 10. 7.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청구인 주장

배우자인 BB의 위임에 따라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청구인 계좌로 이 사건금액을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과 BB 사이에 증여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완전포괄주의하에서도 재산 또는 이익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아니한 이상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11. 7. 14.법률 제10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예금채권자가 청구인이라는 것과 증여세 부과에 있어 실질적 권리자가 누구인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예금채권자라는 사실만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증여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는 점, BB의 요청에 따라 2006. 11. 30. 조카 CC에게, 2007. 2. 5. 배우자의 친구 DD에게 자금을 일시 대여하기도 한 점, BB의 의사결정에 따라 이 사건 금액을 투자한 점, 처분청의 지도에 따라 2011. 9.경부터 2012. 1.경까지 BB 계좌로 이 사건 금액을 반환한 점,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전담하는 남편을 대신하여 급여를 관리하는 것은 일반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점,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은 부부의 고유재산에 해당하고, 혼인 중 재산이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경우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과 비교할 때 형평에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BB가 청구인에게 이 사건 금액을 입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증여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처분청 주장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4082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금액이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이상 위 법리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청구인은 투자목적이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청구인은 자신 명의 계좌 이외에 BB 계좌를 개설하거나 종전 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금액을 투자할 수 있었고, BB는 인터넷뱅킹을 할 경우 굳이 청구인 계좌를 이용할 필요 없이 직접 예금계좌를 개설관리할 할 수 있는 점, BB는 금융회사 및 법률회사에서 근무하여 청구인 계좌를 이용할 경우 증여세 등의 문제를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은 00은행 직원인 EE으로부터 증여세에 관하여 고지받은 점, 청구인은 이 사건 금액을 투자하여 취득한 이자 및 배당소득을 자신의 종합소득세로 신고납부한 점, 청구인은 생활비를 대부분 BB 계좌에서 인출하여 사용한 점, 청구인은 이 사건 금액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가 세무조사 후에 BB에게 반환한 점, 이 사건 금액은 청구인의 돈과 함께 청구인 계좌에 입금되어 있다가 청구인 명의로 투자되고, 투자종료 후 청구인 계좌로 다시 입금된 점, BB는 조세회피 등 다른 목적을 위해 청구인 계좌를 이용하여야 할 이유가 없는 점, BB는 상당한 자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자 및 배당소득도 있었으므로, 배우자에게 증여할 의사가 있었다고도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인감도장 등 계좌인출권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BB를 위해 이 사건 금액을 입금받아 관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고등법원까지의 판단

행정법원, 고등법원까지 해당 건에 대한 판결 결과는 다음의 이유를 들어 처분청의 손을 들어주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명확인을 한 예금명의자만을 예금주로 인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전은 청구인인 명의자만이 법률상 지배처분할 수 있다.

또한,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용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하고(830조 제1),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830조 제2).”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배우자 중 한명이 다른 일방의 자금을 받아 자신의 명의로 예금하였다면, 그 예금은 대내외적으로 모두 명의자의 특유 재산으로 추정되고, 명의자가 증여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과세관청은 명의자가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배우자공제액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대법원 판단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야 하지만, 그와 같은 경험칙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BB의 급여인 이 사건 금전이 처인 청구인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금전이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금전이 증여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청구인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의 판단에는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이나 경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어

해당 사건의 중요 쟁점은 배우자로부터 입금된 자금으로 금융상품에 투자한 경우 그 자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이다.

고등법원까지의 판결은 예금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명의자만이 법률상 지배 · 처분할 수 있고 그 예금은 민법상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는 것이었다. 민법에서 특유재산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공유재산은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민법상 정의에 측면에서만 놓고 보면 청구인이 투자한 금융상품은 청구인의 특유재산이 되기 때문에 그 특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배우자로부터 입금된 자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자금이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자금이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고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 입금된 자금이 증여세 과세요건 사실에 해당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가 아닌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필자 역시, 부부사이의 예금계좌 입 · 출금 거래의 원인으로는 공동생활 편의, 자금의 위탁관리,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예금계좌에 자금이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동 자금을 증여된 것으로 추정하여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을 전가하고, 이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이나 경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