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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칼럼
판례분석(2014.12)
2019-03-25 10:54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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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분석>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의 횡령금에 대한 과세

법인세등 부과처분취소(대법원 2008.11.13. 선고 200723323 판결)

 

 

최근들어 조세피난처에 법인설립 등을 통하여 역외탈세나 회사의 비자금 조성과정에서의 법인세 탈세 등과 같이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가 법인의 재산을 횡령 또는 유용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일시)사외유출하는 경우의 과세방법에 대하여 실무상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에 대하여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의 요지를 보면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본 판결의 쟁점사항을 살펴보면 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자금을 유용한 행위가 법인자산의 사외유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와 그 판단기준이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A회사의 대주주였던 abA회사(상장회사) 주식의 54.8%를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았는데, 위 주식양수도계약상 양수인 명의는 b의 요구에 따라 c로 하였다. b는 약정기일까지 위 주식 양수대금 중 일부를 마련하지 못하게 되자 관계회사인 B회사로부터 수표를 빌려 a에게 교부하여 잔금을 치루고, A회사의 대표이사를 b의 관계자인 c로 교체한 후 c으로 하여금 A회사의 예금 계좌에서 관계회사 B로부터 대출받은 금액만큼 인출, 상환하여 나머지 주식 양수대금을 지급하였다. 얼마 후 b는 분식회계를 통한 사기대출 혐의로 구속되자 c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던 주식의 24.8%d에게 양도하였고, d는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1년여 동안 회사의 융통어음을 남발하는 방법으로 공금을 횡령하였다.

이에 과세관청은 bd의 횡령액을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하여 A회사에 대하여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그러나 원심에서는 회사의 대표이사 등 임원이 그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의 수익을 사외에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전 중 회사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 사외유출에 해당하나, 회사의 대표이사 내지 실질적 경영자로서 피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외유출되어 그들에게 귀속된 회사의 자산은 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보아서, 이에 대한 회사의 추인이나 묵인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회사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A회사는 상장법인으로서 소액주주 등 나머지 주주들이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또한 b가 주식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기도 전에 회사의 자산을 횡령하고, b로부터 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한 d 역시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되기까지 회사의 자산을 횡령함으로써 A회사를 부도에 이르게 하였으며, 이러한 횡령사실을 알게 된 A회사의 임직원 등이 d를 형사고소하고, 회사의 도산으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후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d를 상대로 위 횡령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며, 임시주주총회에서 d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였고, a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듯이 법인의 적극적인 횡령금의 회수 초지로 인하여 채권확보에 상당한 노력을 기하였다.

 

이와 같이 일련의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소액주주 등이 있어서 bd의 의사를 회사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회사와 bd의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회사가 bd의 횡령을 묵인하였다거나 추인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고, 회사가 그 횡령사실을 알게 된 직후부터 bd에 대한 권리행사에 착수하여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점 등 횡령 전후의 여러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횡령 당시 곧바로 회수를 전제로 하지 않은 것으로서 횡령금 상당액의 자산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고 판결했다.

 

사용인(대표이사가 아닌 기타 임원 포함)의 법인 공금 횡령의 경우, 회사가 당해 사용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기 등의 법적 절차를 취하였음에도 사용인의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은 대손처리할 수 있고, 이 때 동 횡령액을 사용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이를 사용인의 상여로 처분하지 아니한다.

 

그에 반하여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가 해당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경우, 그 횡령금 상당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하지만 횡령액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인정상여로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게 할 경우 횡령금액에 대한 대표이사의 소득세까지 사실상 피해법인이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번 판결에서는 실질적인 대표이사 이더라도 대표이사와 법인의 경제적 이혜관계가 사실상 일치하지 않으며, 횡령이후의 법인의 적극적인 회수 조치를 통하여 채권확보에 상당한 노력을 한 점, 법인의 부담을 경감해 주어야 한다는 점 등을 보아 현행 세법 규정의 문언적 해석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졌던 일률적인 판단에 따라 파생된 부당한 결과를 시정할 수 있도록 타당한 해결책을 제시한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