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많은 기업들이 홍콩에 법인을 두고 있습니다. 홍콩 소재 외투기업의 상당수는 홍콩 내수시장 공략 목적보다는 아시아투자를 위한 중간지주회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홍콩이 해외투자의 교두보가 되는 중간지주회사의 설립 장소로 낙점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바로 세금입니다. 법인세만 보더라도 홍콩은 16.5%의 낮은 법인세율로 글로벌 법인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른바 저세율국가에 대한 한국 세법의 과세권 행사에 대하여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정부도 역외탈세, 즉 해외로 재산이나 소득을 부당하게 빼돌려 국내에서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는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꾸준히 보여왔습니다. 이는 BEPS로 지칭되는 ‘국가간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프로젝트라는 OECD 주도하의 범세계적 국제조세 개편의 큰 흐름과 궤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은 역외탈세를 막기 위하여 저세율국가인 조세피난처에 자회사를 두고 해당 자회사에 소득이 누적되는 경우에 본사로 실제로 배당을 하지 않더라도 세금계산에 있어서는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제도는 경과세국 합산과세제도, 해외자회사 유보소득 과세제도, 조세피난처과세제도, CFC Rule, Subpart F 규정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이 제도의 적용요건과 배당간주금액의 산출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 적용요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특정외국법인)의
-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 한다.
이러한 요건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위 ‘실제발생소득’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해당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산출한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국가 및 지역의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을 실제발생소득으로 봅니다.
(2) 다음으로 ‘내국인’의 범위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자(거주자 혹은 내국법인)를 말합니다. 이 경우 소유한 주식이 모두 합하여 10%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특수관계인 중 혈족·인척 등 친족관계 및 임원·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의 보유주식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3) ‘특수관계’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 |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 포함)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포함) |
나 |
제 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양쪽간의 관계 |
다 |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거래당사자간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거래 당사자 양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
라 |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거래당사자간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제 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간의 관계 |
이처럼 ‘특수관계’에는 지분출자에 의한 특수관계와 공통의 이해관계에 의한 특수관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통의 이해관계 및 실질적 사업방침에 대한 요건을 만족한다면 내국법인이 해외의 법인에 10% 미만 출자한 경우에도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적용배제
(1) 실질적 사업영위에 의한 과세제외
특정외국법인이 저세율국가 또는 지역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 점포,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법인이 스스로 사업을 관리하거나 지배 또는 운영을 하며, 그 국가 또는 지역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1)의 경우에 해당되더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① 그 특정외국법인이 도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
해당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 또는 매입원가의 합계가 총수입금액 또는 총매입금액의 50%를 초과할 것. 다만, 도매업의 경우 최근 3사업연도의 평균금액 기준 |
나 |
해당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 또는 매입원가의 합계 중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금액이 이들 업종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 또는 총매입금액의 50%를 초과할 것 |
② 그 특정외국법인이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 지식재산권의 제공, 선박·항공기·장비의 임대,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인 경우
(주된 사업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총수입금액 중 50%를 초과하는 수입금액을 발생시키는 사업)
(2) 도매업에 대한 적용특례
도매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이 같은 국가 또는 지역(유럽연합 또는 중국과 홍콩)에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한 금액이 총매출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요약하자면 위 ‘적용요건’ 에 해당되더라도 그 특정외국법인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 해당 배당간주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용하더라도 특정업종을 운영하거나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 배당간주제도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또한 특정업종 중에서도 도매업은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적용대상에서 배제됩니다.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는 기업경영의 합리화라는 측면에서 정상적인 해외투자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되, 조세회피 목적의 해외진출 또는 국외 원천소득의 신고누락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려는 정책적 의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본 칼럼을 통하여 역외탈세, 조세피난처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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