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기업들이 사업의 발전가능성과 인건비 문제, 세제혜택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혜택이 많거나 규제가 적은 해외로 눈을 돌려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진출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과세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난 칼럼에서 외국법인의 판단기준과 과세소득에 대하여 알아본 것에 이어 이번 칼럼에서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그에 따른 국내소득에 대한 신고·납부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외국법인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입니다. 이러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란 국내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합니다. 조세조약에서는 국내사업장이란 명칭대신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PE)’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존재여부에 따라 외국법인의 신고·납부방법이 달라집니다.
국내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장소는 국내에 본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상점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등이 해당됩니다. 국내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장소는 사업과 관련하여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활동을 하는 장소로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장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을 위하여만 사용하는 장소 등에 해당됩니다.
다만, 국내사업장을 두지 않더라도 자신을 위하여 일정한 권한을 행사하는 대리인을 둘 수 있습니다. 이를 ‘간주국내사업장’이라 하며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국내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신고와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내국법인을 따르고 있으며 외국법인 또는 국내원천소득의 특성에 맞추어 각종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국내사업장을 두고 그곳에 귀속되는 소득금액과 외국법인의 부동산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원천소득의 합계액을 종합과세 방식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국내원천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적용되는 세율이나 신고·납부방법은 법인세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소득을 제외한 국내원천소득 중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지 않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방법에 따른 분리과세와 신고납부방법에 따른 분리과세로 신고 납부합니다.
원천징수방법에 따른 분리과세로 신고·납부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사업소득, 선박 등 임대소득, 유가증권 등의 양도소득, 기타소득, 인적용역소득이며 원천징수를 통하여 분리과세를 합니다. 단, 인적용역소득은 원천징수방법이 아닌 신고·납부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며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합니다.
신고납부방법에 따른 분리과세로 신고·납부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 중 양도소득입니다.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은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자(양수자)가 지급금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합니다. 양도대가를 지급받는 자(양도자)는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납부하고 이미 원천징수 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신고납부방법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됩니다.
이상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신고·납부의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국에 진출한 외국법인은 한국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는 한국세법에 따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 이를 누락하여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하게 된다면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되니 불이익이 없도록 이를 숙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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