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는 국내로 자본이 들어온다는 점에서 생산활동이 늘어나고 고용창출에도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진기술과 경영노하우가 이전되어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세법에서는 외국인투자에 세제혜택을 주기 위해 다양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외국인투자의 개념과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특례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Ⅰ. 외국인투자의 개념
외국인투자는 다음의 투자방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외국인이 외투법에 따라 대한민국 법인 또는 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 는 것으로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것
(2) 연구인력 및 시설 등에 대한 출연방식의 외국인 투자
외국인이 외투법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의 대한민국 법인으로서 연구인력 및 시설 등에 관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비영리법인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에 출연하는 것
(3) 기타 출연방식의 외국인 투자
외국인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으로서 그 사업내용에 관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서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는 것
Ⅱ. 조세특례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 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규정 고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 중가장 빈번하게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외국인 투자기업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및 지방세에 대한 특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세법에서 지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하되 최초 5년간 100%를 감면하고, 그 다음 2년간은 50%를 감면합니다.
(2) 지방세 감면
1) 취득세 및 재산세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2) 토지에 대한 재산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동안은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합니다.
고도의 경제성장을 겪은 한국의 경제현실을 고려해볼 때, 현행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특례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세제혜택이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중요한 요소임은 분명하며,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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