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인 이근로 씨는 한국계 기업의 홍콩 현지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홍콩 법인뿐만 아니라 한국 법인에서도 급여를 지급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 법인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한국에서 발생한 급여와 홍콩에서 지급된 급여를 합산해서 소득세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근로씨와 같이 비거주자가 국내·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세 신고·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Ⅰ. 비거주자의 근로소득 과세체계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 및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및 신고·납부 등은 원칙적으로 거주자와 동일하나, 아래의 열거된 항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➀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외의 자에 대한 공제
➁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고용·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소득공제, 주택자금 소득공제
➂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Ⅱ. 갑종근로소득와 을종근로소득의 구분
(1) 개념
세법개정으로 인한 근로소득의 구분은 없으나, 과거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구분은 다음과 같이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으로 구분합니다.
1) 을종근로소득
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으로부터 받는 급여
➁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
2) 갑종근로소득
을종근로소득을 제외한 모든 근로소득
(2) 갑종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갑종근로소득만 있는 비거주자는 갑종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의 과세방법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비거주자에게 갑종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예납적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2월에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 이로써 갑종근로소득만이 있는 비거주자의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
(3) 을종근로소득만이 있는 경우
1) 납세조합에 가입한 비거주자
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을종근로소득에 대하여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세에서 납세조합세액공제(세액의 10%)를 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또한 납세조합은 조합원의 당해연도의 을종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2)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비거주자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당해 을종근로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 말일까지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신고· 납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4)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종합하여 다음 연도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갑종근로소득과 납세조합에 의하여 소득세가 징수된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 갑종근로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납부절차 없이 당해 비거주자의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이상으로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말씀드린 비거주자 사례는 현지 채용의 경우가 아니라 주재원으로 체류하시는 분들에게 통상 적용됩니다. 많은 기업의 경우 Tax Equalization Plan 이나 Tax Protection Program 등의 명칭으로 본사에서 주재원 분들의 세무문제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홍콩에 체류 중인 비거주자로 분류되는 분들께서는 본인의 세금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두시는 것도 유익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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