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한국에 설치한 지점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뿐이고, 법인세를 납부하고 남은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 본점으로 송금할 때에는 법인 내부에서의 자금 이전이므로 별도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국법인이 한국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세부담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외국기업의 국내 진출방식에 관한 법형식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부담의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 세법에서는 지점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지점세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본점에게 송금하거나 송금할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배당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일정한 과세대상소득금액 또는 송금액에 대하여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국내사업장에 대한 법인세와 함께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지점세를 과세하기 위한 과세대상 소득금액은 해당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일정한 항목을 차감하여 산출하는데 그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대상 소득금액 = 각사업연도소득금액 - (①+➁+➂+④) |
①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중 가산세와 조특법상 추가납부세액을 제외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금액을 차감한 법인세 |
② 지방소득세 소득분 |
③ 국내사업장이 사업을 위하여 재투자할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
④ 과소자본세제에 의하여 배당으로 간주된 지급이자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본금상당액 감소액에서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으로 하며 이 때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점세는 국내사업장의 외국법인 본점에 대한 송금액을 일종의 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국내사업장이 폐쇄될 경우에는 법인의 청산으로 취급하여 청산소득에 대해서 의제배당으로 지점세를 과세합니다.
다만, 한국과 해당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이윤의 송금액에 대하여 지점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소득금액 대신 이윤의 송금액을 지점세의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윤의 송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 중 실제로 송금된 이윤을 뜻합니다. 한편,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폐쇄하는 경우로서 이윤송금액을 대상으로 지점세를 과세할 때에는 미송금한 이윤상당액을 전액 송금한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구한 과세대상 소득금액에 세율을 곱하게 되는데 세율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20%)입니다. 국내사업장의 외국법인 본점에 대한 송금액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려는 지점세의 입법취지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출한 지점세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법인세에 추가로 납부하며 중간예납은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을 확장함에 있어 법인의 진출 형태를 달리하는 것은 경영상의 이점으로 봤을 때 아주 중요한 문제며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벌어들인 소득으로 그 기준을 고려하기에는 지점세를 통해 어느정 도 완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익은 없습니다. 따라서 과세행정상의 이점을 목표로 진출방식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진출 후 형태에 따른 세금부담의 차이는 현격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이전 글
-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