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풀이한 연말정산>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들은 매월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을 제외한 금액만 받게 된다.
이렇게 월급을 지급할 때 세금을 차감하고 지급하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한다.
원천징수 제도는 징세비의 절감, 납세의무 이행의 편의, 과세자료의 파악과 근거과세 구현 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원천징수금액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대충’ 결정되어진다. 간이세액표는 급여, 비과세 소득,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라 세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같은 회사 같은 직급의 동료와 비교했을 때 원천징수 후의 월급 실 수령액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대충 납부한 세금은 다음 해 2월에 근로자의 지출내역과 공제조건에 따라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연말정산이라고 한다.
이때 정확하게 계산 된 세금과 매달 원천징수 된 세액의 차이가 연말정산 대상이 된다.
즉 연말정산으로 계산된 세액이 매달 낸 원천징수 세액보다 크면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연말정산으로 계산된 세액이 매달 낸 원천징수 세액보다 작다면 세금을 환급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환급되는 세금은 다음 해 2월 달 월급에 반영되어 받게 되는데, 이를 소위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른다.
이번 연말정산은 세법개정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첫째,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 항목으로 바뀌었다.
소득공제는 내가 받은 소득에서 소득공제 항목의 금액을 차감한 후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방법이고,
세액공제는 기본세율로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공제 대상 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이다.
소득공제의 혜택은 소득세율이 증가한 만큼 증가하는데 비해 세액공제의 혜택은 정액으로 고정되므로, 세액공제 적용 시 고액 연봉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이로 인해 연봉 5000만원 이상 직장인의 세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소득공제 항목에서 세액공제 항목으로 바뀐 항목들이다.
* 인적공제항목
다자녀추가공제, 자녀양육비공제, 출산·입양 관련 인적공제가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되었다.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1~2명당 1명당 15만원, 2명 초과 시 1명당 20만원씩 세액공제 된다.
장애인 공제(장애인 1명당 연 200만원), 경로우대자 공제(70세 이상 경로자 연 100만원),부녀자공제(연 50만원), 한부모공제(연 100만원)는 올해까지는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 특별공제항목
특별공제는 한도 금액은 그대로 유지한 체, 세액공제로 전환되었다.
①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세액공제율 ⇒ 15%
② 연금계좌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세액공제율 ⇒ 12%
둘째, 소득세 최고세율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었다.
세법 개정 전에는 3억원 까지 35%, 3억원 초과 부분에 대해 38%를 적용했지만, 올해는 1억5천 만원까지 35%, 1억5천만원 초과부분에 대해 38%가 적용된다. 최고세율 적용 구간 개정 사유가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 강화라는 점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방법으로 개정된 점을 고려할 때 고소득자일수록 개정 전에 비해 높은 세금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다.
셋째, 근로소득공제율이 하향 조정되었다.
작년까지는 5~80%의 공제율을 적용하였으나, 이번 연말정산 시에는 2~7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복잡한 것 같지만 복잡하지 않은 연말정산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 되었다.
아는 만큼 돌려받을 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13월의 월급을 받도록 해보자.
만약 2월 연말정산 기간을 놓쳤다면 5월 확정 신고시 신고하여 공제대상 소득이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말자.
-
이전 글
-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