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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칼럼
면세점(2015.07)
2019-03-25 13:01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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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의 면세란?

 

 

지난 10일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서울 시내면세점 3곳과 제주 시내면세점 1곳을 선정했다. 메르스 때문에 약간 주춤하기 했지만 시내면세점은 요우커들의 큰 손을 잡을 수 있는 기회이자 경기침체로 인한 불황 돌파구로 인식되어,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은 유통업계의 핫 이슈였고, 시내면세점을 잡기위해 재벌가들이 그간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였다. 승자는 HDC신라와 한화갤러리아, SM면세점과 제주관광공사다.

 

해외여행을 갈 때 한 번쯤은 인천면세점에서 상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면세점의 장점은 저렴하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황속에서도 꾸준히 매출을 올리고 있는 면세점을 확보하는 것은 기업에게는 좋은 기회였을 것이다. 면세점이 저렴한 이유는 말 그대로 세금을 면()해주기 때문이다. 그럼 면세점은 어떤 세금을 면해주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구매하는 물건에는 물건 종류마다 각종 세금이 부과된다. 물건에 과세되는 세금은 우리가 영수증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부가가치세 뿐만 아니라 개별소비세, 주세, 담배소비세, 교육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관세가 있다.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한다. 수입물품에는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의 내국세 등이 부과된다. 그럼 면세점에서 면()해주는 세금은 이 모든 세금일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세금을 면()해주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보류해 주는 것이다.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되는데, 면세점은 보세구역으로, 면세점으로 들어온 상품들은 다시 외국으로 반출될 거라는 전제하에 세금이 보류되는 것이다. 이렇게 세금이 보류된 상품이 다시 우리나라에 반입되면 그 때는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고, 이 절차가 세관신고이다.

 

내국인이 면세점 구입 시 한도가 600달러라고 말한다. 하지만 면세점에서 실제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은 3000달러이다. 600달러 기준은 면세범위 기준으로 600달러 이하로 구입할 경우 면세점에서 구입한 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즉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면()해준 다는 뜻이다. 그래서 내국인이 600달러 이상 구매 후 다시 인천으로 입국할 때 600달러 초과분에 대해서 세관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다. 이 때 세관신고 시 부과되는 세금은 주로 부가가치세와 관세이고 상품, 품목에 따라 주세와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가 부과될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 우리나라 면세점에서 3000달러까지 구입하고, 구입한 물품을 우리나라에 다시 반입하지 않는 이상은 600달러 초과 구입상품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세금이 보류된다. 다만 외국인이 고국에 입국할 때, 그 나라 세법·관세에 맞는 세금이 부과된다.

 

벌써부터 휴가철로 인천공항 출국장에 사람이 북적인다고 한다. 출국 시 면세점에 들릴텐데, 면세점이 저렴하다고 많은 상품을 구입하는 것 보다는 면세의 기준에 맞게 600달러 이하만 사서 면()세를 받는 다면 이것도 절세가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