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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
2019-03-25 14:22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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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호부터 세무칼럼 연재를 시작한 대한민국 소재 세무법인 호연의 대표세무사 이석봉입니다.

세무칼럼에서는 29년간 국세청 근무 경력을 바탕으로 실무중심의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에 따른 역외탈세 관련 조사대응방안, 상속증여세 절세전략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칼럼을 연재해 나가려고합니다.

이번호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있는 대한민국과 홍콩이 체결한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칼럼

 

교통·통신이 고도로 발전하고 세계가 글로벌 화 됨에 따라 많은 사업자들이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의 세금체계 역시 복잡해지며 국가 간 금융정보를 공유하며 역외탈세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OECD가입국을 포함한 53개국의 관할기관은 조세회피 및 탈세를 방지하고 납세의무 준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동정보교환 협정을 체결하였고 현재 80개국 이상이 이 흐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과 미국은 해외계좌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는 한미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을 체결(156)하여 1612월부터 상대국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국 거주자의 금융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홍콩도 국제정치의 흐름에 따라 2016년부터 이 협정체결을 위한 준비를 하여 한국과의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MCAA, 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on Automatic Exchange of Finance Information)’을 체결하여 2019년부터 금융정보를 교환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협정은 자동 정보교환 표준모델인 공통보고기준(CRS, Common Reporting Standard)에 따라 국가 간 금융정보를 공유하게 되며, 이번 칼럼에서는 이 CRS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각국의 금융회사는 각국의 국세청에 상대국 거주자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고, 이렇게 제출된 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교환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자간 금융정보교환을 체결한 국가들은 매년 9 해당 금융계좌들에 대해 정보를 교환합니다. 국가 간 금융정보를 교환함에 따라 보고해야 할 내용이 규정되지는 않았으며, 참여하는 국가가 협상을 통하여 어떤 정보를 보고할지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구분

공통보고기준(CRS)

보고대상 계좌

개인

모든 계좌

단체

(기존) US $ 250,000 초과시

(신규) 모든 계좌

보고대상 금융정보

계좌소유자 이름, 주소, 출생일, 계좌번호, 계좌잔액 또는 평가액, 계좌 해지 시 해지사실

이자, 배당, 기타 원천소득, 잔액 정보

 

표준모델인 공통보고기준(CRS)에 따르면 개인의 경우 모든 계좌가 보고대상에 해당되며, 단체 혹은 법인인 경우 기존계좌는 25만 미국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와 신규로 가입하는 모든 계좌에 대해 정보를 보고하게 됩니다. 이 때 계좌소유자의 신상명세와 잔액·해지사실등이 교환정보에 포함됩니다.

 

국가 간 금융정보교환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일정 금액 이상을 예치한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두어 별도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여전히 존재하여 별도의 신고의무가 있지만 금융정보교환 협약에 따라 해외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들의 정보가 보다 더 투명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해외에 계좌를 보유하여 일정액 이상을 예치한 경우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