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은 해외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해외자산을 파악하려는 노력으로 OECD 회원국등과 금융정보를 교환하는 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한국과 홍콩 또한 2018년 금융자료부터 양국 거주자의 금융정보를 매년 교환하는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2011년도부터 대한민국 국세청은 국가간 금융정보의 교환이 아닌 거주자의 자진신고를 통해 해외자산을 파악하기 위한 일환 중 하나로 해외에 있는 금융계좌를 신고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내국인의 해외투자 확대와 해외거래 증가로 인해 매 해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과 신고인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결과에 따르면 홍콩에 개설된 금융계좌 신고금액과 인원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도 금융자료부터 교환에 따라 본인이 신고의무 대상인지 여부의 판단이 더욱 더 중요하게 되었으므로 다음에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와 그 대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전체잔액이 신고대상연도 매월 말일 중 하루만이라도 10억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해외금융계좌의 정보를 다음 해 6월에 전자신고 하거나, 해외금융계좌 신고서에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인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그 해 연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되며, 범위는 세법상 정의에 따르면 거주자란 「소득세법」 제1조의2 규정에 의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내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1조 규정에 의해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합니다.
단,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와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기 위한 기준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계좌의 종류와 대상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금융거래 대상 계좌
해외금융회사에 예·적금 계좌, 주식·채권·펀드 등 각종 수익증권 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를 비롯하여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보험상품, 그 밖의 금융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로, 하루라도 거래실적 등이 없는 계좌, 연도 중에 해지된 계좌 등 해당 연도 전체 기간 중에 보유한 모든 계좌가 신고대상입니다.
(2) 해외금융거래 대상 금액
신고대상 연도 중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며, 해당 표시통화의 환율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별 기준 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각각 환산한 후 합산하여 산정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 차명계좌일 때의 신고의무와 미신고시 제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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