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석봉 세무사입니다. 지난번에는 거주자, 비거주자의 판단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이번시간에는 지난 칼럼에서 언급한 주제가 아닌 거주자의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칼럼에서 한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납부의무를 갖는다고 전달해드렸습니다. 한국 거주자가 홍콩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은 한국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간결하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거주자 중 당해 국외자산의 양도일까지 국내에 계속하여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은 거주자는 국외자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이하에서는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면 국외자산의 양도당시 시가액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이 시가액은 해당 국외자산과 관련한 외국정부의 평가가액, 양도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실지거래가액, 감정평가액, 수용 등을 통해 확정된 국외자산의 보상가액 등의 순서로 그 양도가액을 구성합니다.
(2) 국외자산의 양도소득 필요경비
국외자산의 양도소득 계산시 반영되는 필요경비는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액 및 공증비, 인지세, 소개비, 세무대행비, 중개사비용 등으로 구성됩니다. 해당 필요경비들을 인정받게 된다면 양도소득금액이 작아지는 효과를 가져와 납부해야 할 세액이 적어지게 됩니다.
(3)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국외자산을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가 되는 경우에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①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방법과 ②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차감하는 방법의 2가지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느 방법이 유리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며, 양도자산의 특성에 따라 그 유·불리함이 구분될 수 있으므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4)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율
국외자산의 양도소득 세율은 일반적으로 국내세법과 동일하게 6%~42%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보유기간에 있어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중과세율은 부동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10%의 세율을 추가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2년미만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16%~52%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추가적인 중과세율을 부담하게 됩니다.
(5)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배제
200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국외부동산에 대해서는 내국인의 국외부동산 보유가 국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고, 자산투자의 성격에 많음 점 등을 감안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장기간 보유 시 세제혜택을 주던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적용을 폐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내국인이 국외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6) 결손금의 통산 여부
국내양도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시세하락으로 양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적어지는 경우에 발생한 음(-)의 차익을 결손금으로 보아 다른 국내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통산해주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다만 국외양도자산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국내자산의 양도차익과 통산하지 않습니다.
간략하게나마 해외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세법의 적용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미 해당 내용을 알고 계셨던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해외부동산 양도여부까지 신고해야하나 의문을 가지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국세법에서는 거주자라면 해외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신고·납부 의무가 있으므로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는 경우 잊지 말고 신고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외부동산과 관련하여 취득·보유·처분 시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등 관련 증빙을 소명하여야 하니 해당 내역들에 대한 자료 또한 꼼꼼히 챙겨두셔야 하는 것을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시간에는 거주자, 비거주자에 따른 상속세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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