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우리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사례별로 어떻게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거주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어떻게 과세여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업이나 직장에서의 해외파견등으로 해외 이주가 증가하고 해외 투자가 많아지면서 해외에서 소비되는 생활비, 학비 등이나 사업에 투자를 목적으로 해외로 송금을 하거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내외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투자목적으로 전달되는 자금은 금융당국에 신고절차를 거쳐 투자금의 명목으로 해외송금이 가능하나 이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증여에 해당하여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를 증여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증여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이나 이익을 이전받거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이나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그 이익, 증여로 추정되는 재산이나 증여로 의제할 수 있는 재산 등의 증여재산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여세는 수증자(증여재산을 받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고, 수증자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와 증여재산의 소재지가 국내인지 국외인지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증여자 |
수증자 |
국내재산을 증여 |
국외재산을 증여 |
거주자 |
거주자 |
○ |
○ |
비거주자 |
○ |
○ (국조법) |
|
비거주자 |
거주자 |
○ |
○ |
비거주자 |
× |
× |
위의 표에서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국조법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수증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서 해당 재산에 대해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중국은 증여세가 없으므로 이와 동일한 성질의 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의무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고, 증여자가 비거주자인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경우로서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또는 이와 동일한 성질의 조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한 증여세를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하도록 하여 이중과세 문제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또는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일정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을 증여재산공제라고 하는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증여재산의 평가 관련 감정평가수수료만 공제됩니다. 이 경우에는 증여거래에 대하여 조세채권확보가 용이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증여자에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여 수증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증여자도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모두 비거주자이고 국내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국내에서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때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단에 있어 사례를 바탕으로 그 판단기준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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