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수증자 및 증여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국내재산 또는 국외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과세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증여세 신고 시 증여재산공제가 있다고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증여재산공제는 최근 10년 동안 배우자에게 증여 시 6억원, 직계존비속에게 증여 시 5천만원(단,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이외 기타 친족에게 증여 시 1천만원(사위, 며느리 제외)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다음 사례들을 통해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의 증여세 과세문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ase 1) 거주자인 아버지가 비거주자인 아들에게 증여 시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
(조심2016서113, 2016.03.30.) ▶ 사실관계 - 증여자 : 아버지 (거주자) - 수증자 : 아들 (비거주자) - 증여재산 : 국외예금 ▶ 쟁점 국조법에 따라 증여자가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 |
위 사례는 아들에게 국외예금을 증여한 아버지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자로서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신고·납부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에서는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다툼이 발생한 건입니다.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간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의견이 달라진 데에는 앞선 회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증세법에서 비거주자가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조법에서는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 상증세법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국조법은 국세(상증세법 포함)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어 상증세법 보다는 국조법에 의해 신고가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납세자의 손을 들어 준 사례입니다.
(Case 2)
비거주자인 부모가 국내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국내재산 또는 국외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세 과세여부에 대해 보겠습니다.
수증자인 자녀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재산 또는 국외재산 모두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것이고, 수증자인 자녀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 될 것입니다.
따라서, 비거주자인 부모가 거주자인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그 증여재산이 국내에 있든 국외에 있든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고, 거주자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므로 증여재산공제(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Case 3)
그렇다면, 비거주자가 국외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국내로 송금한 후 그 자금으로 배우자 또는 자녀의 명의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 경우도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때 배우자 또는 자녀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10년 동안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증세법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동안 알게 모르게 증여가 이루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다룬 것보다 복잡하고 애매한 상황에서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어 이 칼럼을 통해 증여세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길 바라며,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증여 행위에 대해서만 증여세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해 포괄적으로 그 행위가 사실상 증여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증여가 이루어지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 정정 : 지난주 칼럼에서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내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에도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착오 기재되어 정정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