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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2019-06-21 14:4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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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라도 한국에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는다면 한국에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장단위 과세원칙을 기준으로 과세함으로써 국내에 사업장이 없다면 부가가치세를 적용받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특정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규정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1) 환급대상 재화와 용역의 범위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는 음식·숙박 용역, 광고 용역, 전력통신 용역, 부동산 임대 용역이 있습니다. 다만,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항목에 한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2) 환급 요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을 때 환급을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가능합니다.

1) 환급금액 30만원 초과 요건

환급대상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환급받을 부가가치세가 당해 외국사업자의 1역년의 합계금액이 30만원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2) 상호주의 요건

외국사업자가 국내에서 사업상 구입하거나 제공받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당해 외국에서 우리나라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환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여기서 동일하게 환급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를 환급하는 경우와 그 외국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홍콩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호주의 요건은 성립됩니다.

 

(3) 환급절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외국사업자는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의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음해 630일까지 외국사업자의 거래내역서 및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에 부가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시 환급을 위한 적격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만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받은 과세관청은 당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외국사업자의 거래사실을 조회 요청을 한 후 국세환급금 통보대상자에 대하여 국세환급금 결정 결의를 하고 국세환급금을 환급신청자인 외국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환급하게 됩니다.

 

(4) 대리인의 범위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수도 있는데, 환급의 대리인으로는 세무사·공인회계사 기타 부가가치세 환급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국사업자는 환급신청서에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과세요건을 충족할 경우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중요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만큼이나 본인이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때 그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 또한 합리적인 납세의무자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