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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칼럼
28. 홍콩의 전반적 조세체계
2019-06-21 14:42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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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수준의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홍콩은 세계 여러 글로벌기업들로부터 전략적인 요충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홍콩에 활발히 진출해오고 있고 신규로 설립되는 법인의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규제가 비교적 자유로운 지역으로 회사 설립 절차가 빠르고 간편하며, 조세제도도 매우 단순하다는 점은 홍콩의 매력적인 투자 장점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홍콩특별행정구의 전반적인 조세제도(IRO)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 개요

(1) 원천지국 과세방식

원천지국 과세방식에 따라 소득과 자본이득에 관하여 홍콩 원천에서 발생한 소득과 이익만을 과세합니다. , 홍콩 영토를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소득의 원천이 납세의무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납세의무자가 홍콩에 거주하는지 여부는 결정에 관계가 없으며, 과세소득 결정과 관련하여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2) 분류과세

홍콩의 조세제도는 매우 단순한 편이며, 종합소득개념이 없으므로 소득별로 분류하여 과세합니다. 세목으로는 급여소득세(Salaries tax), 사업소득세(Profit tax), 재산세(Property tax) 등이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이자소득·배당소득세, 양도세가 없으며, 상속세 역시 2006년 에 폐지되었습니다.

 

 

. 소득의 분류

(1) 급여소득세

 

1) 납세의무자

홍콩에서 발생하거나 유래한 소득은 고용의 원천지와 홍콩 체재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고용의 원천지는 고용계약을 합의 및 체결하는 장소, 고용주의 거주지, 보수의 지급장소 등을 말합니다. 다만, 홍콩 체재기간이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세액 및 세율계산

표준세율인 15%를 적용하여 개별적으로 분리과세 하거나 부부의 경우 누진과세율인 2~17%을 적용하여 합산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신고 및 납부

세무국은 매년 5월 초에 개인소득신고서를 발행합니다. 이후 납세자는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사업소득세

 

1) 납세의무자

법인

홍콩 국내에 법령에 의해서 등록되거나 주식(유한)회사로 신고된 모든 회사

파트너십

이윤을 목적으로 2인 이상의 개인이나 단체가 법인화하지 않고 자산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

수탁자

위탁자로부터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받아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는 자

법인체

법인 유무와 관계없이 정치단체, 단체조직, 공제조합, 조합, 사회단체를 모두 포함하는 것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홍콩에서 발생된 이윤에 대해 사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세율

법인의 경우 16.5%이며 개인은 15%를 적용합니다.

 

3) 신고 및 납부

세무국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년 5월 초에, 법인의 경우 매년 4월 초에 납세신고서를 발행합니다. 이후 납세자는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외에도 토지, 건물 등 홍콩에 소재한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는 임대소득에 대해 표준세율(15%)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전반적인 홍콩의 조세제도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홍콩의 조세제도는 과세방식 및 신고절차 등 한국과 차이점이 존재하므로 이를 잘 숙지하시어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